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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후 변제우선 순위
Indego
2011. 12. 2. 17:16
부동산경매개시후 변제우선 순위
첫째, 부동산 경매 진행시 우선순위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를 공제한다.
둘째, 최우선 순위인 소액임차인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임금, 경매부동산자체에 부과된 국세또는 지방세다.
셋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국세와 전세권, 저당권, 확정일자가 부여된 보증금 등이다.
넷째, 일반변제 순위로 배당금이 남은 경우 공동으로 배당된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보증금이나 가압류채권과 일반채권등이 해당된다.
첫째, 부동산 경매 진행시 우선순위로 경매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를 공제한다.
둘째, 최우선 순위인 소액임차인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임금, 경매부동산자체에 부과된 국세또는 지방세다.
셋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국세와 전세권, 저당권, 확정일자가 부여된 보증금 등이다.
넷째, 일반변제 순위로 배당금이 남은 경우 공동으로 배당된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보증금이나 가압류채권과 일반채권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