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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의 입찰절차

Indego 2011. 12. 2. 17:46

법원경매의 입찰절차

1. 입찰일 14일전에 법원게시판이나 지정신문에 입찰을 공고 한다. 
 
2. 경매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등 서류를 열람한다.

3. 기본공부서류를 통해 소유권의 권리분석을 하고 물건을 확인한다.

4. 현장답사를 통해 입지여건이나 세입자 현황등을 조사한다. 

5. 보증금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한다.

6. 낙찰이 되면 1주동안 이의 신청기간을 주고, 이의가 없으면 낙찰허가가 떨어진다. 이후 1개월이내 잔금을 납부한다.

7. 저당권이나 가압류등 권리관계가 말소되고 소유권이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