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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Indego
2011. 12. 5. 11:18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1.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열람할수 있고 발급받을수 있다.
2. 부동산 소유권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는 대상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보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로 인정한다.
4.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니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한다.
5.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 : 부동산의 외관을 나타낸다. 아파트는 아파트 근린 생활시설은 근린생화시설로 표기된다. 면적이나 층수, 부동산 소재지, 지목 구조등이 표시된다.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다. 소규권 이전등기, 가등기, 소유권보존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압류등기, 환매등기, 경매기입등기등이 기재된다. 권리관계변경및 소멸에 관한 내용도 기재된다.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들이 표시된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보통 채무액의 130%로 설정된다.
6.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순위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매겨진다.
1)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 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가려진다.
2)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지만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어 본등기가 이워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3) 갑구와 을구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의해 우선순위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