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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임대시 주의사항
Indego
2011. 12. 5. 15:54
원룸, 오피스텔 임대시 주의사항
원룸, 오피스텔을 임대계약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지의 사실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은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과 같은 담보나 압류등의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가임대는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경매발생시 일반채권자와 동급으로 간주된다.
계약서작성을 할 때는 세목을 달아가며 상세히 기입하여 차후 분쟁발생 시 근거를 남겨둔다.
여기에 계약 당시 점포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를 비워주는 명도 시에
원상복구와 분쟁에 대해 대비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료분쟁까지 가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계약전에 상가의 시설상태와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할 때 는 수리가 끝난 후 임대하고 특약으로 명시한다.
무허가 건물임대시 영업허가를 받기 어려움으로 관할구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