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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따뜻하게! 정부에 신청하는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

Indego 2017. 12. 8. 07:50



요즘 뉴스를 보면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한파가 온다는 날씨뉴스를 보면 난방비때문에 한숨부터 나오는거 같아요.

온집안 뽁뽁이 설치를 했지만, 집안 공기자체가 차가운니 보일러를 안틀수도 없고, 좀 아껴보려 난로를 켜봤는데 보일러비용과 크게 달라지는게 없는거 같아요. 난방비 폭탄이 이런거구나ㅜㅜ


난방비를 절약해보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는데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이 있드라구요.


"에너지바우처"에서 추운 겨울 난방비걱정에 춥게 보내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난방을 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을 구입할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데 이런건 정말 좋은거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법은 직권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수 있는데, 직권신청은 관할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방문신청은 말 그대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혹은 대리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난방비 지원대상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것 역시 정부지원인지라 신청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난방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보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2.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2.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급 1~6급이 해당하고 임산부도 신청하실수 있는데,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너지재단의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으신분,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으신 분,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대상은 제외대상이니 참고하세요.




난방비 지원 금액

그럼 위의 조건에 만족을 하면 지원금액을 받게 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않고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의 두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난방비 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84,000원이고 2인가구는 108.000원, 3인가구는 121,000원을 받으실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의 난방을 하는 분을 위한 방법인데, 에너지 바우처에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발급받아 직접 구입을 하게 되죠.

국민행복카드는, 우리카드, 기업은행, 농협카드,BC카드, 롯데, 삼성, 대구, 부산, 경남, 제일, 우체국, 수협, 제주, 전북, 광주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요금차감은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힘든분을 위한 방법인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선택하고 요금고지서를 읍,면,동 에 신청을 하면 자동차감되는 방식이예요.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2017년은 10월 18일 ~2018년1월 31일까지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예요. 만약 2016년에 지원을 받으신 분이고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더 확인해 주시는것이 좋을 듯해요.


저는 정말 아쉽게도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지원받을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 기준이 나와있지만, 저는 당연히 될거라 생각했는데 제외돼서 정말 맘이 아프네요. 


내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자가 진단도 할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가진단 http://www.energyv.or.kr/qualify/voucher_qualification.do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