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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찾기와 관할의 종류를 알아보자.

Indego 2011. 12. 12. 16:46

관할법원찾기와 관할의 종류를 알아보자.


1. 사물관할
제1심 법원에서 제기한 사건을 단독 합의부중 어느 한곳에서 심판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하는데 1억원을 넘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부가 담당하고 1억원 이하면 단독재판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 어음의 경우 1억원 이상이라도 단독재판부가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들 사이에서 제1심의 소송을 어떤 법원이 담당하게 하는냐를 정해 놓은 관할을 의미한다.

3. 합의 관할
1심소송에서 법률이 정한 관할과 다른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만들어내는 관할이다.

4. 응소관할
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이 정당한 관할이 어님에도 피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관할을 의미한다.

5. 주소지관할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6. 특별재판적관할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tip. 어음.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7. 지참채무에 관한 관할 
민법에서 채권자의 변제대상이 금전일 경우 금전을 지참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직접 변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일컬어 지참채무라 한다. 

재산권에 관한 일종인 금전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역시 관할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