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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시 상대방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Indego 2011. 12. 13. 14:22

주소보정명령시 상대방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1. 법원의 주소보정서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본 주소에 살고 있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우편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간및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다.

3.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수 없을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한다.
공시 송달신청의 경우 피고의 거주지가 도무지 알수 없을 경우 쓰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 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에 대한 말소신청을 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피고의 최후주소지의 통장에게 이 곳 주소에거 불거주 하고 있다는 불거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의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불거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