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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비교
Indego
2011. 12. 14. 13:28
임대차등기와 전세권 등기의 비교
전세권 등기의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요구에도 반환 지체시 임차보증금 소송의 필요없이 곧바로 임의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지장이 없고
확정일자인이나 주민등록 전입이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등기의 경우 소송없이 임의의 경매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다른곳으로 이전, 이사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지장이 없고 확정일자인이나 주민등록 전입이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의 전입 및 확정일자인의 경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서도 안되며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꼭해야 하며, 임의 경매 신청도 할 수 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