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차용증쓰는법
Indego
2011. 12. 16. 11:38
차용증쓰는법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꼭 차용증을 써 놓을 것을 당부한다.
돈을 빌려줄때는 좋은 관계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사람의 나중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시간이 지나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갖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1. ○○○(채무자)은 2005 년 12월 25일 ○○○(채권자)으로 부터 금 200만원을 월 2%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빌리면서, 원금 200만원은 2008년 1월 11일에 갚기 약정한다.
2. 만약 ○○○(채무자)이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채권자)은 언제든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은 원금과 연체된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된 날 이후부터 2008 년 1월 11일까지의 월 2%의 이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3.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이 ○○○(채권자)에게 위 1항,2항의 약정대로 빌린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05. 12. 25(날짜)
채무자 : 이름 (인)
연대보증인 : 이름 (인)
차용증을 쓸때 가장 중요한 항은 1항이다.
1항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 얼마를, 어떤조건(이자, 이자지급기일, 원금의 변제기등) 빌렸는지 기록한다.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기록할때 나중에 소송할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이 좋다.
만약 연대보증인과 2항의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삭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필로 서명을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인감도장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인보다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것이 증거로 사용하기 좋다.
빌려준 돈에 관하여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약속어음공증이 있다. 이때 약속어음공증을 받을때 강제집행을 수인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작성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놓으면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꼭 차용증을 써 놓을 것을 당부한다.
돈을 빌려줄때는 좋은 관계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사람의 나중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시간이 지나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도 없다면,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돈을 갖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차용증을 써야 한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주소
채무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1. ○○○(채무자)은 2005 년 12월 25일 ○○○(채권자)으로 부터 금 200만원을 월 2%이자 지급기일은 매월 25일로 정하여 빌리면서, 원금 200만원은 2008년 1월 11일에 갚기 약정한다.
2. 만약 ○○○(채무자)이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채권자)은 언제든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은 원금과 연체된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된 날 이후부터 2008 년 1월 11일까지의 월 2%의 이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한다.
3.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이 ○○○(채권자)에게 위 1항,2항의 약정대로 빌린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05. 12. 25(날짜)
채무자 : 이름 (인)
연대보증인 : 이름 (인)
차용증을 쓸때 가장 중요한 항은 1항이다.
1항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 얼마를, 어떤조건(이자, 이자지급기일, 원금의 변제기등) 빌렸는지 기록한다.
누가 누구에게 빌렸는지 기록할때 나중에 소송할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이 좋다.
만약 연대보증인과 2항의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삭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자필로 서명을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인감도장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인보다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것이 증거로 사용하기 좋다.
빌려준 돈에 관하여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약속어음공증이 있다. 이때 약속어음공증을 받을때 강제집행을 수인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작성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놓으면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