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알아보자.
Indego
2011. 12. 1. 16:39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알아보자.
주택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은날부터 발생한다.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인 미성년자(점유보조자로 간주) 가 점유하는 경우,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부가 잘못 작선괸 경우에는 대항요건이 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상 동, 호수표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처분금지가 처분이 된 주택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