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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사업은 소득 1에서 4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해가 바뀔때마다 입주조건이나 신청방법, 선정순위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2018년 모집공고를 꼭 확인후 신청해야 해요.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상실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면 내집 마련의 꿈이 더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예요. 올해 추진되는 임대아파트 모집공고와 입주조건을 상세히 살펴볼께요.



LH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청약센터 메뉴안에 분양가이드 임대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분양가이드에 국민임대 메뉴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소개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의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해요.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예요.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장기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집이없는 무주택자에 소득이 해당기준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2018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해요. 

또한 자산은 총자산이 2억4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보유는 2천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서면 입주자 선정철자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현장접수나 인터넷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아요. 다음 서류제출대상자를 발표하고 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받습니다. 

단 인터넷접수자에 한함다는걸 참고하세요. 서류접수가 끝나면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고 개인에게 소득,자산 소명요청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소명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전산으로 검색해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때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면 확인후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입주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에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신청자격자를 말해요. 여기서 공급신청자격자는 세대주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종속, 비속자 중에 한명이예요.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공급규모별로도 소득기준이 다른데요, 전용 50㎡ 미만은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로 50%이하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전용 50㎡이상 ~60㎡이하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적으로 공급되요. 

전용 60㎡을 초과할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과 자동차 보유자산을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총자산은 2억4400만원 이하로 가격을 산출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일반자산, 금융자산으로 나눠져 있어요. 산출방법은 분양가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기실 바래요. 

자동차 보유자산은 2천545만원 이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가격을 산출합니다.



앞서 언급한 입주자격이나 자산기준 뿐만 아니라 입주자 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등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점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