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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조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의 목표중에는

내집마련이라는 목표가 꼭 들어있을꺼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집값에

우리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신청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1순위조건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꺼예요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하는데는 매달 예금을 하느냐

한번에 예금을 하느냐 또는 면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청약예금의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은 청약예금에 가입 후

모집공고일이 현재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시 수도권 외

지역은 모집공고일이 현재로부터 6개월 경과했을 때 입니다





이때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에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m^2이하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며

102m^2이하 가입자는 청약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청약부금의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일 경우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현재 2년이 경과되었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일때 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부금에 가입한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현재로부터 6개월 경과되고 매월 납입금을 납부하여 그 금액이

85m^2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예치금 이상일때 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외 지역이신 분들은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입니다

수도권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야 하고 

매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수도권외 지역이신 분들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하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각 청약통장별로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수도권에서 1순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부금인 경우에는 월납입금을 24개월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금인 경우에는 월납입금을 6개월이상 납입했는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한데요

지역별로 그리고 원하는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과 면적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예치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약통장1순위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조금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꺼라 생각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청약통장신청등을 쉽고 빠르게 문의하실 수 있답니다!



 





다들 알차게 준비하셔서 꼭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랄께요!

올해는 무더위 보다도 장마때문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올해처럼 비가 많이 안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긴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후덥지근하니 습도도 너무 높아 불쾌지수가 높으실 텐데요

이럴때일 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