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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계산법 , 송달료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인지대계산법 , 송달료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작성된 소장은 관할법원의 민사과의 종합접수실에서 접수한다.
이때 피고에게 보낼 소장과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인지대계산법
1.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원
2.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5000원
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4.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항소장에는 소장의 1.5배, 상고장(대법원에 하는 소장을 포함)소장의 2배의 인지를 하여야 한다. 

항소심에서 반소장, 청구취지변경서, 당사자참가신청서에서의 반소장,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인지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송달료 계산방법 
소송서류의 송달을 위해 소장접수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재판이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판 도중에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송달료는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되며 송달료납부영수증은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송달료는 1회분이 3,060원인데 이에 대해 당사자수를 곱하면됩니다.
소액시 채권자1명, 채무자1명 총 2명이므로 3,060 *2*5 = 30,600 
30,60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의 송달료 계산 방식
사건의 종류 송달료
민사 제 1심 소액 사건당사자 수 x 3,060 x 5
민사 제 1심 단독 사건당사자 수 x 3,060 x 8
민사 제 1심 합의 사건당사자 수 x 3,060 x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