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회생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을 방문하여  채무상환을 위해 개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식 신청서를 사용하고 장래소득으로 채무상환예정인 경우 간이양식을 이용하면된다.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은 신청예정일로 한다. 채권액 상한요건의 판단시점은 개시결정시이지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개시 결정이 될지 예측할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할 경우,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 정기금 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을때 신청예정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기재한다.
2. 재산목록
신청자는 10만원 이상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한다.
3. 채무자의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모든종류의 소득의 합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등의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나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추가 필요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자료,재산목록기재된 재산가액을 증명하기위한 자료 ,저당권등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약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기또는 등록이 된 재산의 등기부 등본, 초본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가 사적채무조정 시도한 경우 이를 확인할 자료
7. 변제계획안
신청자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 1회로 하여 매월 정해진 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월 변제액을 입금해야 한다.

* 채권자수의 1을 더한만큼 개시신청서부본및 채권자수의 2를 더한 숫자만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부본을 함께 체출한다.
* 변제 계획안은 채권자의수에 1을 더한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