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재판이혼절차 & 재판이혼 상담 받아보자


부부간 평생의 인연으로 함께 평생동안 살아가는것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바램이겠지만 세상살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이혼까지 결심하였다면 말 못할 깊은 이유는

분명이 있을것이며 직접 경험한 당사자만이

이혼을 하고자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수가 있겠지요.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인해 이혼을 결정한다면

당사자들끼리 서류작성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이혼이 진행될수가 있지만

부부간에 재산, 자녀문제, 위자료, 양육권등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한쪽에서의 이혼거부를 요구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두 사람간의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으로 진행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6가지 조항에 따라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조항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함으로써 단순 부정행위,

가정폭력, 부당대우, 불륜등이 아닌

성격차이에 의한 이혼이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연결] 전문가 무료 재판이혼 상담 신청하기







※ 재판이혼 필요한 서류


- 이혼신고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판견물 등본, 확정증명서






재판이혼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지며

가장 먼저 가사조사와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재판이혼판결에서 승소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자료들은

이혼조정을 받을때에도 사용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이혼조정단계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것을 합니다.



국내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이혼을

접어들게 되면 이혼 조정기간을 반듯이 거쳐야 합니다





보통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가 대리로

진행되는 경우 법률와 규정과 판례가 인정하는범위내에서

상대측 변호인과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재벌드으이 유명인사들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로간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이 성사되면 재판이혼의 마지막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기간에서 소송이혼이 마무리가 된다면

재판이혼기간을 굉장이 단축시킬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알리는 이혼서류를 송달하고

이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 조정결정이

가능하며 이의 신청의 경우 14일안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이혼조정 또한 실패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최종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이후로는 항소가 불가능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이혼신고를 마쳐야하며

이혼신고는 재판이 확정된 이후 1개월안에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지식과 사례등은

무엇보다 승소를 하는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재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기때문에 혼자서 

이혼준비를 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수 있는 재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우선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전문가와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결] 전문가 무료 재판이혼 상담 신청하기




현대의 이혼은 더이상 흠이 아닙니다.

자신이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좋아야 새출발도 좋은거 아닐까요?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 서류등을 잘 확인하시고 

꼭 좋은 마무리를 지으실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