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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소보정명령서의 의미와 처리방법

주소보정명령서의 의미와 처리방법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고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주소보정명령서 이다.

주소보정을 받은 원고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5~7일 이내로 피고가 송달 받을수 있는 주소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소장은 각하되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꼭 피고의 주소를 보정해야 한다.


         주  소  보  정  서


사 건    2010 가단 ○○○○호             손해배상(자)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소를 보정합니다.

                                 다          음

  원고(상고인)들 주소: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84.


         

2011.    8.   26.
원고  ○   ○   ○




부 산  지 방   법 원    민 사  ○  ○ 단독    귀 중 

1) 주소보정 :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지적계에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야 간 특 별 송 달 신 청

사  건     2010가단  ○ ○ ○ ○      손해배상(자)    
원 고      ○   ○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송관계 서류등이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는 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다             음

피 고     ○   ○   ○(주민등록번호)
          부산시 주소

* 첨부서류: 주민등록초본       1통 



                                       2011.   11.   1.
                                       원고  ○   ○    ○   

 
부산지방법원 민사단독과  ○ ○단독   귀중


2)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만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럴때는 피고가 집에 있는 시간을 알아 두고특별송달신청, 야간송달신청을 해야 한다. 그 예는 위와 같다.


3) 공시송달신청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하지 않고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상 마지막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뒤, 그 주민등록지의 통, 반장, 집주인, 이웃사람으로부터 피고가 주민등록지 주소만 올려놓고 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불거주 확인서를 작성받고 그 확인자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처하면, 재판장은 피고의 불거주 확인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게시판에 소장부본을 게시하고 일정한 기간(14일)이 지나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