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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2017년 더욱 완화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5월 자녀장려금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제작년에는 자녀장려금을 50만원 받아서 좋았는데, 작년엔 자격미달로 못받아서 서운..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볼까 싶어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 2017년에 완화됐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ㅎㅎ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2017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는데, 혹시 기간을 넘긴분이라고 하드라도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6개월 이내면 신청을 할수 있어요. 단, 정기 신청기간을 넘기셨다면 지급액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홈텍스에 1일 부터 신청하면 연결이 안될수도 있으니 5월 10일쯤 신청하면 렉없이 신청할수 있어요. 작년엔 기대 엄청하고 1일 실패에 실패 거듭하면서 억지로 신청을 했는데 못받아서 정말 대실망을 했드랬죠.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하면 9월즈음 해서 돈을 받을수 있는데, 혹시 세금 밀리게 있다면 세금을 제하고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제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때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우편물을 받고 우체국가서 받아온 기억이..현금으로 ㅎㅎ



전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해보니 금액이 이렇게 나오네요. 생각보다 작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싶어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분에게는 별도의 우편물이 오는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서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인터넷홈텍스, 민원24, 모바일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나도 왠지 받을수 있다 싶으시면, 소득증거서류를 갖춰서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방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9월즈음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아보게 되는데, 올해는 '자녀장려금 찾아주기'를 해서 작년에 받지못했던 분들을 발굴해서 별도의 신청없이 5월 중에 지급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도 거기에 끼었으면 좋으련만 ㅜㅜ 분명 나는 자격요건에 드는데 왜 받지 못했는지 좀 따져봐야겠어요.





2017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에서 2억미만으로 재산요건이 확대됐다고 해서 좀 기대를 해봐요.신청기한 전에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홈텍스에서 해볼수 있지만, 벌써 5월이니 그냥 바로 신청을 해 볼려구 해요.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오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싶으면 직접 신청을 해보셔야 해요. 누락? 될수도 있으니 말이죠. 누락으로 그냥 흘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5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자격요건을 만족. 신청하실수가 있어요.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