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없는 경우를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등기를 마친 주택, 미등기인 건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옥탑방과 같은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경우, 주거를 겸하는 점포나 공장,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악을 받은 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임차등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무실, 상가, 교회, 공장등의 비주거용 건물,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한 경우, 법인 임대차를 하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승낙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