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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토지공개념 제도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 발표에서 뜨거운 감자로 오른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예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 서민이 잘 살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공헌해왔고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 분위기속에 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한몫을 하고 있어요.




토지공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알려면 이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를 하나의 단순한 상품으로 볼게 아니라 자원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에요.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 이용 및 배분, 거래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결국에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나 토지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불안정할때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시킨다는 것이죠.




헌법에도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제11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되있어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찬반논란이 일어나는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반대 의견에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기본의지를 박탈시키는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내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은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죠. 결국 입장차이가 부른 의견충돌이라 보여요.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현정부가 명시한 이상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어떤 지역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그 지역은 땅값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 지역에 땅을가진 주인이 당연히 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것이지 땅주인이 노력했다고 보긴 힘들죠. 

또한 개발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익은 국민에게는 전혀 돌아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 가격에 집을 구입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토지공개념을 헌법화시켜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토지공개념의 논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예요. 

앞서 박정희 정부때는 처음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됐어요. 

이때 토지공개념이 법으로 개정되어 개발부담금제나 개발이익금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때는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되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신설되었죠. 

이후 김영상 정부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고 

김대중 정부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조항도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됩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 

분양권전매금지를 실시하며 토지공개념을 다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제를 다시 도입하게 되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이런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해 땅으로 생긴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의지가 확고한 분위기입니다. 

토지공개념이 강화된다면 부동산시장의 근간을 흔들 아주 강력한 효과가 생길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국회통과가 될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