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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중기간에 혜택이 더 큰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라서 몰랐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보니 등록금이며 급식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매달 학원비까지 지출해야 하니.. 


이제 아들 다 키웠네 한시름 놨다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였네요.

고등학교 예비소집을 다녀온 아들이 교복이며, 입학금이며, 유의사항이 가득 담긴 봉투를 주는데, 전에 몰랐던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안내문이 있드라구요.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모두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신청대상에 포함에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저도 지원대상이 되나 따져 봤더니 좀 어렵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중위소득이란걸 기준으로 선정이되는데 이 중위소득이란것이 보다보니 너무 낮은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올해 시급이 크게 올라서 중위소득도 많이 올라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더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도 낮다는 생각도 드네요. 

중위소득은 0~100명까지의 사람 중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는건데 이게 평균 소득과는 좀 다르다고 하드라구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이 소득을 기준으로 50%냐 60%냐를 따져서 혜택을 받게 되는거예요.지금 딱 중위소득 기준에 들어왔다고 해도 소유하고 있는 재산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문센터를 찾아가서 알아보는게 젤 좋다고 하드라구요. 


소득기준이야 정해져 있는거니 확실하지만, 집이나 자동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게 애매할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조만간 가보려구요.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비나 교육급여는 일년 내내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집중신청 기간이라게 있는데, 이때 신청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잘 보시고 미리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두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교육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 2018년 3월 2일 ~ 3월 23일까지


만약 우리 첫째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둘째도 교육비 지원을 받고 싶다면 둘째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하고, 첫째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이 된다고 해요. 첫째되니까 둘째도 당연히 혜택받겠지 했다간..혜택 못받으니 꼭 신청하시구요.




교육급여 대상자일 경우

초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 중학생 : 부죠재비 학용품비 / 고등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 입학금,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게되고,


교육비 대상자일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욱정보화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이예요.

기준 중위소득의 50%이니 3인기준 1,841,575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 기준에 맞춰진다고 해도 자동차가 있을때 100%, 집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요.




교육비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장,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 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어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교육비 지원도 받을수 있고, 여기서 한부모 가족은 양쪽부모 중 한분만 있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법정 한부모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비의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지만, 교육급여의 경우는 온라인신청이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서류등을 제출하고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을 할때는 꼭 세대로가 가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작년 옆집 언니가 신청을 하러갔다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형부가 다시 갔다고 들었어요.

각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가도록 하세요. 안 그럼 번거로울꺼니까.

교육비의 경우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지원할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비나 교육급여를 신청할려 주민센터를 갈때 달랑 달랑 맨몸으로 가면 안되고 몇가지 챙겨가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일년치의 기록으로 알고 있고, 통장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복사해 해 준다고 해요.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등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 더 요규하는 것도 있어요. 만약 전세를 줬다면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구요.

교육비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게 50~60%에 포함되면 지원을 받을수 있고, 우리집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고 교육비 지원에는 포함될수 있으니 각각 모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두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말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이 더 한다고..

넉넉한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맞춰서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이런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길..그럼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거니까 맘 아프잖아요.